(1) 출원인 및 발명자 인적 사항 (첨부 파일의 출원의뢰서 참조)
특허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할 것인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아이디어 또는 발명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명세서 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이디어나 발명과 관련된 제품/물건, 목적,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발명의 구성, 효과, 산업상 쓰이는 곳, 관련된 기존 제품/물건의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의 ‘발명신고서’ 양식에 따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상담과정에서 말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3) 위임장
특허청에 출원인을 대리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법인의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시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출원료 감면서류
중소기업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

※ 다운로드 : 출원양식 [워드파일] [한글파일]

 
 
 

(1)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특허출원서,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출원일이 확정되며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출원은 취하간주됩니다.
(2)출원공개
출원일 이후 일정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등의 신청(조기공개)이 있는 경우 출원된 내용이 사회일반에 공개됩니다.

(3)출원심사
심사관은 특허법에 정해진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의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지며, 심사착수 시기는 대략 심사청구일로부터 22개월 전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특허등록
특허출원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하게 되며, 일정 기간내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등록이 되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5)심판, 소송
특허출원이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서도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1) 면제 및 감면대상 수수료
......-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1.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 및 감면내용은 한시적용(2005.12.31)에서 상시적용으로 변경 됨

(2)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 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

 
(3)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 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 유의 :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4)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 인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 창작인 경우에 한함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사본 등(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유의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감면대상×)
 
(5)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인 기업

4. 어업, 통신업, 방송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통신판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농업, 임업 등 기타 모든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시) 재무제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으로 제출)

2.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전담조직 또는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이전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 공립학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사본 등(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유의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감면대상×.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