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 및 창작자 인적 사항(첨부 파일의 출원의뢰서 참조)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할 것인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디자인에 대한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명칭, 재질,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의 설명과 함께 물품의 사시도와 6면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도면이나 사진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실물견본을 만들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주셔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당소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작성하오니 도면이나 사진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위임장
특허청에 출원인을 대리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법인의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시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출원료 감면서류
중소기업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


※ 다운로드 : 출원양식 [워드파일] [한글파일]

 
 
 
(1) 디자인 출원
디자인출원서와 도면 기타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출원일이 확정되며, 특허청은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출원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으로 분류됩니다.

(2) 출원공개
출원이 심사등록 출원인 경우, 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을 한 경우 디자인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당해출원이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을 통지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 및 의복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한정되며, 출원디자인이 방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됩니다.

(4) 등록결정
심사결과, 당해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고 일정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5) 심판, 소송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여 거절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면제 및 감면대상 수수료
......-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1.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 및 감면내용은 한시적용(2005.12.31)에서 상시적용으로 변경 됨

(2)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 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

 
(3)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 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 유의 :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4)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 인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 창작인 경우에 한함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사본 등(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유의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감면대상×)
 
(5)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인 기업

4. 어업, 통신업, 방송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통신판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농업, 임업 등 기타 모든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시) 재무제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으로 제출)

2.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전담조직 또는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이전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 공립학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사본 등(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유의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감면대상×.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