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새롭고 기술상의 진보가 있는 발명에 대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에게 아주 막강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므로, 각 기술 분야의 전문 심사관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발명만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물건과 방법으로서, 물건은 다시 물품과 물질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의 물건,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 또는 제조방법 또는 처리방법 같은 기술적인 창작물로서 종래의 기술에 비해 진보된 것이 그 보호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BM : Business Method) 또는 염색체 염기서열을 이용한 생명공학 분야까지로 그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특허발명보다는 낮은 수준의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제도로서,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특허권의 보호대상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기술적인 고도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특허보다는 기술적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한 기술적인 창작물이 그 보호대상이 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이라 함은,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세상에 이미 알려진 발명과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기에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의 특허허여는 일반인의 기술이용을 제한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성이라 함은, 비록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달라서 새롭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그 정도는 누구든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1)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특허출원서,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출원일이 확정되며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출원은 취하간주됩니다.
(2)출원공개
출원일 이후 일정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등의 신청(조기공개)이 있는 경우 출원된 내용이 사회일반에 공개됩니다.

(3)출원심사
심사관은 특허법에 정해진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의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지며, 심사착수 시기는 대략 심사청구일로부터 22개월 전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특허등록
특허출원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하게 되며, 일정 기간내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등록이 되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5)심판, 소송
특허출원이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서도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1)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출원서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출원일이 확정되며, 특허청은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출원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2)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
심사관은 방식심사(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의한 방식, 수수료 및 최초1년분 등록료 납부여부 등), 기초적 요건심사(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사항)만을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3)실용신안등록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3개월간 등록공고를 하게 됩니다.

(4)기술평가청구
출원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등록후에만 기술평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게 되는데, 등록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심판, 소송
기술평가에 의한 취소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 취소결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