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이란 어떤 독특한 형상모양색채 등이 특정물품에 구현되어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켓몬스터 같은 캐릭터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포켓몬스터 캐릭터가 있는 의류, 완구류 등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주요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순수저작물이나 부동산 등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
출원한 의장이 그 출원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창작성
출원된 디자인이 신규하다고 하여도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디자인 출원
디자인출원서와 도면 기타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출원일이 확정되며, 특허청은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출원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으로 분류됩니다.

(2) 출원공개
출원이 심사등록 출원인 경우, 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을 한 경우 디자인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당해출원이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을 통지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 및 의복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한정되며, 출원디자인이 방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됩니다.

(4) 등록결정
심사결과, 당해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고 일정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5) 심판, 소송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여 거절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