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제도라 함은 디자인등록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밀디자인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디자인 신청이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설정등록이 있어도 비밀기간 동안 공보에 게재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디자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모방, 도용을 방지하면서 사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밀기간 중에는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